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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 소규모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관련 질의 질의요지 임대목적 의 공동주택(30세대미만)도 감리분리 대상인가? 회 신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0세대 이하로 한정)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면 될 것임. ■ 관련법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 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2020. 4. 7.>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