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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기출문제] 유도등의 설치기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출문제]  유도등의 설치기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문제] 유도등의 설치기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2021년 1회 기출) (1)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①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② )m 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③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통로유도등인 경우 ( ④ ) 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1) 거실통로유도등 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①1.5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통로유도등 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②20 )m 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③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 은 통로유도등인 경우 ( ④흰색 ) 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도등의 종류 1) 피난구 유도등 2) 통로 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3) 객석 유도등  ■ 유도등의 설치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