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유도등의 설치기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문제]
유도등의 설치기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2021년 1회 기출)
(1)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①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② )m 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③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통로유도등인 경우 ( ④ ) 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1)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①1.5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②20 )m 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③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통로유도등인 경우 ( ④흰색 ) 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도등의 종류
1) 피난구 유도등
2) 통로 유도등 -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3) 객석 유도등
■ 유도등의 설치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