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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기출문제]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기출문제]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 문 제 ]

다음은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 )안을 완성하시오 (2023년 1회 기출)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① )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 ② )와 ( ③ )를 내장할 것

□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 ④ )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 ⑤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정 답 ]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① 점검스위치 )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의 ( ② 축전지 )와 ( ③ 예비전원 충전장치 )를 내장할 것

□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 ④20 )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 ⑤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유사 기출문제 ]


[ 문 제 ]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지하상가인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20년 4회 기출)

(1) 유도등의 비상전원의 종류를 쓰시오

(2) 비상전원의 용량은 유도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수 있어야 하는가?




2.1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

2.1.1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2.1.1.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1.1.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2.1.1.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4.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1.1.4.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1.1.4.3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1.1.4.4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1.1.5 2.1.1.3와 2.1.1.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2.1.1.5.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2.1.1.5.2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2.1.1.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