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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 [기출문제]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기출문제]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문 제 ]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중 설치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으시오

(2024년 1회 기출)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 ① )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 ① )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 ② ) 누전경보기 또는 ( ③ )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 ① )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 ①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 ③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 ② )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정 답 ]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 ① 60A )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 ① 60A )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 ②1급 ) 누전경보기 또는 ( ③2급 )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 ① )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 ①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 ③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 ②1급 )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 유사기출문제

[문 제] 누전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21년 2회 기출)

(1) 1급 누전경보기와 2급 누전경보기를 구분하는 전류[A] 기준은?

(2)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가?

(단, 배선용 차단기는 제외한다.)

(3) 변류기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문제]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와 기능에 관한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2020년도 제1회 기출)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05)

2. 기술기준

2.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

2.1.1 누전경보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1.1.2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 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2.1.1.3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2.2 수신부

2.2.1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ㆍ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2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누전경보기에 대하여 방폭ㆍ방식ㆍ방습ㆍ방온ㆍ방진 및 정전기 차폐 등의 방호조치를 한 것은 그렇지 않다.

2.2.2.1 가연성의 증기ㆍ먼지ㆍ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ㆍ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2.2.2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2.2.2.3 습도가 높은 장소

2.2.2.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2.2.2.5 대전류회로ㆍ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2.2.3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2.3 전원

2.3.1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3.1.1 전원은 분전반으로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를 설치할 것

2.3.1.2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2.3.1.3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